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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에선 이미 보편적인 입법영향평가제…“입법권 침해” 의원 반대가 변수

[입법영향평가 제도 어떻게]

‘사후’ 아닌 ‘사전’ 분석 제시

해결방법·대안·비용 등 검토

“입법권 침해” 현역 의원 반대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입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입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찍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이 ‘사전영향평가는 입법권의 침해’라는 이유를 들며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다.

입법영향평가제도는 법률이 국가와 사회 또는 개인에게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입법 전후로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09년부터 헌법 개정안, 재정 관련 법안 등을 제외하고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과 스위스에서도 ‘입법효과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독일 국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문제 및 목표 △해결방법 △다른 대안 △재정지출 △준수비용 등을 종합해 법안의 파급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입법영향평가제도가 19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입법조사처는 이미 사후적 입법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만 사전적 입법영향평가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사전 입법영향평가를 법제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입법영향평가 추진이 재개됐다. 입법조사처는 18일 ‘입법영향평가를 통한 더 좋은 법률 만들기’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영향평가가 제도화되려면 이를 ‘입법권 침해’로 간주하는 의원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과거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해오고 있던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할까라는 데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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